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39
- 선고일
- 2022-0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기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안전수칙 준수 의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 본채용을 거부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방법이 다소 주관적이더라도 상급자의 평가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의 서면 수령 거부 등으로 인해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통지서를 발송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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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