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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29
선고일
2022-0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별도의 인사평가 없이 3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매년 대부분의 미화원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원청의 인력 감축 요구와 근로자의 근무 품질 불량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종료 시점에 이미 다른 미화원들의 퇴사로 감원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점과 근무 불량의 근거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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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