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11
- 선고일
- 2022-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택상담사인 근로자가 업무시스템의 상태 표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상담 전화를 받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무급휴가가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팀장의 연락을 고의로 피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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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