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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11
선고일
2022-03-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택상담사인 근로자가 업무시스템의 상태 표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상담 전화를 받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무급휴가가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고, 팀장의 연락을 고의로 피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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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