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07
- 선고일
- 2022-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는 정직 처분 통보와 동시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정직 처분 직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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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