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03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채용 당시 고용형태가 일용직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해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인력소개소 직원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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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