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02
- 선고일
- 2022-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리이동명령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난·모욕적인 이메일을 보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자리이동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감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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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