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02
선고일
2022-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리이동명령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난·모욕적인 이메일을 보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자리이동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감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