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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9
선고일
2021-09-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으며,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의 재계약 관련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평가 항목과 방법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은 점, 동료에 대한 폭언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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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