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9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으며,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의 재계약 관련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평가 항목과 방법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은 점, 동료에 대한 폭언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