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99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각종 문서와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심문일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2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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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