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93
- 선고일
- 2022-04-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고 퇴직 후에도 판매차량 출고 시 수수료를 받는 등 보수의 성격이 노무 제공 자체가 아닌 결과물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개인 비용으로 판촉물과 광고비를 부담하여 이윤 창출의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복무규정 적용이나 복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종합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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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