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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92
선고일
2022-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5월 30일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28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 요구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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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