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92
- 선고일
- 2022-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5월 30일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28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서 보정 요구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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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