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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8
선고일
2021-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임의 위촉하여 16회에 걸쳐 수당을 부정 수령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부정 수령을 저질러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징계 규정이 아닌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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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