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8
- 선고일
- 2021-03-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를 시험위원으로 임의 위촉하여 16회에 걸쳐 수당을 부정 수령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부정 수령을 저질러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학교법인의 일반직원 징계 규정이 아닌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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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