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83
- 선고일
- 2022-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치부장으로 발령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인사발령을 낸 것은 전례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불이익을 입었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게시한 입장문 속 '보도지침'이라는 표현이 편집국장의 반복적 지시에 대한 서술일 뿐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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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