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81
- 선고일
- 2022-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한 시점이 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실비변상 성격에 가까우며 업무 성격이 봉사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기간 도과 및 당사자적격 부재를 이유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