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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80
선고일
2022-0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에 해고 경위를 기재한 점을 들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이행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해고일부터 복직 요구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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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