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78
- 선고일
- 2022-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와 문자로 일을 그만두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근로자도 이에 따라 근무를 중단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에 내린 복직명령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직인 영어강사가 아닌 교재개발 업무를 부여하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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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