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76
- 선고일
- 2022-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접을 거쳐 첫 출근일을 정하고 대기 중이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규정하며, 취소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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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