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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76
선고일
2022-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접을 거쳐 첫 출근일을 정하고 대기 중이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규정하며, 취소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서면 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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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