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75
- 선고일
- 2022-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규 개발 게임의 흥행 실패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공고하고 대표이사의 연봉을 인상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고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지도 않아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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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