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73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스케줄을 결정했고 주장하는 계약직 근무 형태대로 일하지 않아 기간제 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박스 포장 업무가 1일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지휘·감독이나 근태 관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마지막 근로일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추가 근무가 없다고 통보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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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