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72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호텔 협력업체로부터 향응과 현금을 수취하고 고객 분실물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개월 및 감봉 3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내린 것으로 볼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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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