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70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급감, 순손실 증가, 부채 초과 및 본사의 여객기 매각 등 단기간에 경영사정이 개선되기 어려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급휴업 실시, 영업소 폐쇄, 희망퇴직 실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해고 인원 최소화 등을 이행하여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과반수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