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7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인 사용자1이 경영이나 해고에 관여하지 않았고 폐업 후에도 사용자2가 사업을 계속 운영한 점을 들어 사용자1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2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고 해고 당일 말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신뢰 관계 상실을 이유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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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