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65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외부인 무단출입, 공용재산 사적 사용, 과속운전 교통사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이 최우선인 운송회사 버스에 외부인을 탑승·운행하게 하고 과속 사고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원 및 휴직으로 인해 징계의결이 보류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