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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65
선고일
2022-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외부인 무단출입, 공용재산 사적 사용, 과속운전 교통사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이 최우선인 운송회사 버스에 외부인을 탑승·운행하게 하고 과속 사고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입원 및 휴직으로 인해 징계의결이 보류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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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