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64
- 선고일
- 2022-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안전 운전 시 재계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다수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승객 등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심각한 과속 운행을 한 일수가 30일에 달하며, 과속 운전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여객 운송 종사자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 결여와 개선 의지 부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용자의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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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