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61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시된 세 가지 아동학대 비위행위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등 두 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책무 미숙지, 소리 지르는 성향, 업무수행 신뢰도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도 확인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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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