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5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학점 미달과 면접점수 조작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인되고, 근로자 부친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타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타퇴직 처분의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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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