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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59
선고일
2022-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인 김○○는 출근이나 급여 수령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현장소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그의 근무내역이 이미 일용근로자 급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0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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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