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59
- 선고일
- 2022-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인 김○○는 출근이나 급여 수령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현장소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그의 근무내역이 이미 일용근로자 급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0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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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