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55
- 선고일
- 2022-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여 재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이 해고나 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징계이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