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53
- 선고일
- 2022-0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귀 명령이 해고 취소가 아닌 은혜적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귀 명령 이후 정상 출근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점과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된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