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52
- 선고일
- 2022-02-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피신청인의 업무 확인이나 지시는 도급업무 완성을 위한 업무 공유 차원이었을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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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