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52
선고일
2022-02-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피신청인의 업무 확인이나 지시는 도급업무 완성을 위한 업무 공유 차원이었을 뿐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