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50
- 선고일
- 2022-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형식상 별개인 4개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하나의 사업체로 보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통지 없이 행해진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이며, 사후에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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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