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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4
선고일
2021-04-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세척업무 지시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무일정표에 퇴사자로 표기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근로자1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해고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2가 부인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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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