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49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자 지위에서 인턴사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다수 직원이 여성인 업종 특성상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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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