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47
- 선고일
- 2022-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홍보팀이 마케팅팀에 통폐합되고 홍보 업무가 축소된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급여 변동이 없고 왕복 출퇴근 시간이 약 50분 증가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3차례 직무 면담을 진행한 점을 들어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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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