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45
- 선고일
- 2022-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형 확정이 규정상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이번 해고는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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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