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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42
선고일
2022-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소유 노트북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로 설정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밀번호 유출로 대표이사의 명예가 손상되고 위계질서가 악화된 점,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월의 감봉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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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