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37
- 선고일
- 2022-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통화 직후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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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