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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37
선고일
2022-0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통화 직후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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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