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35
- 선고일
- 2022-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출근하지 않았으나, 사용자는 결근 사유 확인이나 출근명령 없이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상실 신고를 해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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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