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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32
선고일
2022-0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에 대한 감사 권한은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 3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관리감독의무 해태 정도가 중한 점, 공공기관으로서 엄정한 징계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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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