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31
- 선고일
- 2022-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5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8가지 징계사유 중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 5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재심을 통해 정직 기간을 6월에서 5월로 감경해 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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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