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30
- 선고일
- 2022-03-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지된 방식으로 와인을 판매하고 재고를 허위 등록한 행위, 회사의 상품 무단 사용, 매출과 무관한 개별 와인 판매, 사은행사 상품권 무단 수령,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백화점과의 신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 및 위반조항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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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