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2
- 선고일
- 2021-07-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의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는 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하고 연수원이 자체 조사 없이 이를 수용한 것은 사실상 시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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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