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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29
선고일
2022-03-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아닌 제3의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현장소장에게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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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