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26
- 선고일
- 2022-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감염 불안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개인 사정에 의한 출근 거부이자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결근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과 본인의 결근이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알고도 연락을 끊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5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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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