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23
- 선고일
- 2022-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업 지시 거부,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명예훼손 등 대다수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며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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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