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23
선고일
2022-0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업 지시 거부,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명예훼손 등 대다수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며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