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1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후 이의 제기나 철회 요청도 없었던 점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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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