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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1
선고일
2021-07-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후 이의 제기나 철회 요청도 없었던 점을 종합할 때, 양 당사자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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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