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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519
선고일
2022-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료와의 몸싸움(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몸싸움 당시 가위를 들고 있던 상대방 동료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명시된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고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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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