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5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50
- 선고일
- 2021-07-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양도조합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조합이 양도조합으로부터 면허와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고 조합원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은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5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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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