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급 조정 및 급여 환수조치가 근로자의 실제 경력을 반영하여 직급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요에 의한 휴직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가 초심 구제신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재심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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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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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